바뀌는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 이것만은 체크하라!
의약외품 허가 품목, 재심사 필요없어 아토피성 기능성화장품, ‘보습’ 기능에 한정될 듯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맞춰 심사의뢰 가능해져 현재 의약외품으로 규정돼 있는 염모제를 포함한 탈염·탈색용 제품, 제모제, 탈모방지제 등이 내년 5월 30일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이관될 경우 기 허가된 염모제 등의 제품은 다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할까?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이관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의뢰해야 할까? 아토피 피부용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해 품질관리를 해야 하나? 지난 4일 열린 식약처 안전평가원의 기능성화장품 민원 설명회에서는 변경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화장품법 시행 16년을 넘기면서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안들은 이미 숙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염모제 등 의약외품에서 이관될 품목과 새롭게 추가될 품목에 대한 심사 제출자료 범위와 재심사 여부, 심사 일정과 방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질문들이 이루어졌다. 이날 중점적으로 거론됐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적용될 관련 규정들을 정리한다.<편집자 주> Q1.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제모제, 탈모방지제 등 이미 의